기존 ‘수입 특수화장품 수권서’ 사용불가
오는 5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하는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 사용자는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다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경외 허가·등록인의 경우에는 경내책임자의 사용자 자격을 통해 허가·등록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또 허가·등록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중국 국경 내에 경내책임자를 지정해 허가와 등록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부작용 모니터링 업무 협조와 제품 회수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인의 질문과 관련, 이에 대한 첫 번째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NMPA는 지난 2일자로 “△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방법(이하 방법) △ 화장품 허가·등록자료 관리 규정(이하 규정)에 의거해 화장품 업계의 화장품 허가·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답변에서 NMPA는 △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 사용자 자격 △ 경내책임자 지정을 해야 하는 경우 △ 경내책임자와 기존 재중국신고책임회사와의 차이점 △ 수권서 명시 내용 등 12가지에 대한